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면제대상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8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모든 면허 점검 2.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제84조제1항제3호, 제84조제2항 제2종 보통면허 기능ㆍ법령ㆍ점검ㆍ도로주행 3.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