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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5. 11.>

정보2424 2023. 8.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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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51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5. 11.>

면제대상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84조제1항제1호ㆍ제2 모든 면허 점검
2.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84조제1항제3, 84조제2 2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3.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84조제1항제3, 84조제2 2종 보통면허 기능도로주행
4.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84조제1항제4 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기능법령점검
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4조제1항제5 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운전면허 기능ㆍ도로주행. 다만, 도로주행은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6. 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1종 특수면허,
1종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7. 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법령점검
1종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8. 1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적성법령점검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기능
9. 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1종 대형면허,
1종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1종 보통면허 적성법령점검기능
10.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1종 특수면허,
1종 대형면허,
1종 소형면허
법령점검
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1종 보통면허 법령점검기능
11. 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2종 보통면허 적성
1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 84조제1항제6 2종 소형면허 적성법령점검
13.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84조제1항제6 1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14.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 등으로 제45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된 사람 84조제1항제6 2종 보통면허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15.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취소된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을 회복한 사람 84조제1항제6 취소된 운전면허와 같은 운전면허(1종 보통면허는 제외한다) 법령점검기능
취소된 운전면허와 같은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만 해당한다) 법령점검기능도로주행
16. 법 제93조제1항제15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4조제1항제7 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운전면허 기능ㆍ도로주행.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17. 법 제93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4조제1항제7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기능
18.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수료증(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가진 사람 84조제1항제8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기능
19.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른 졸업증(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가진 사람 84조제1항제8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도로주행
20.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84조제1항제9 2종 보통면허 기능

비고

1. 위 표의 면제되는 시험란 가운데 "적성"이란 제45조에 따른 시험을, "법령"이란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점검"이란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기능"이란 제48조에 따른 시험을, "도로주행"이란 제49조에 따른 시험을 각각 말한다.

2. 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한다.

3.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위 표 제5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종전에 취소된 운전면허에 포함된 것으로서 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서상 새로 취득한 운전면허보다 아래 범위에 있는 운전면허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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