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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고시 개정-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3. 9.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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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 고시 개정안 이 9월 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 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을 실시할 예정 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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