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 고시 개정안 이 9월 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 ·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 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을 실시할 예정 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
반응형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3.11.15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개정 2022. 7. 2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 2023.10.05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10. 20.> (0) | 2023.08.24 |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5. 11.> (0) | 2023.08.24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하반기부터 인상[버스2023/8/12부터, 지하철2023/10/7부터]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