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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및 신청방법
□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이동전화 | · 감면한도 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 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감면 |
- | - | - |
□ 통신요금 감면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 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 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 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
□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감면 문자 안내 관련 대상별 발송 일정
○ 11.15일(수) : 장애인
○ 11.16일(목) : 기초생활수급자
○ 11.17일(금) : 차상위 계층
□ 안내 문구 (발신번호 : ☎ 1523)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은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전화)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
②(온라인)정부 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요금감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온라인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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