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2023.6.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