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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법무부

정보2424 2023. 6.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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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2023.6.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각호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88조의3 2항 중 1호 해당자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 88조의3 2항 중 2호 해당자

-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 88조의3 2항 중 3호가목 해당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 88조의3 2항 중 3호나목 해당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출입국관리법 : 88조의3 2항 중 3호다목 해당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출입국관리법 : 88조의3 2항 중 3호라목 해당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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