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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3. 6.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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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연금 개요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금액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연금액(2023년)
배우자 - 연 283,380원(월 23,610원)
자   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월 15,730원)
부   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 188,870원(월15,730원)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

 

적용대상 급여

적용 대상 적용 비대상
노령연금(부분연기연금 포함)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개요

 

목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자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유족의 범위

순위 대상자 연령,장애요건
1 배우자 -
2 자    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3 부    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연금액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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