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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연금 개요
목적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부양가족 범위 및 연금금액
대상자 | 연령,장애요건 | 연금액(2023년) |
배우자 | - | 연 283,380원(월 23,610원) |
자 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연 188,870원(월 15,730원) |
부 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연 188,870원(월15,730원) |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
적용대상 급여
적용 대상 | 적용 비대상 |
노령연금(부분연기연금 포함)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개요
목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자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유족의 범위
순위 | 대상자 | 연령,장애요건 |
1 | 배우자 | - |
2 | 자 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3 | 부 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연금액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다른 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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