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관련 Q&A 27건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

국세청-2020년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연말정산 방법 1∼2]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