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