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7

비과세 식대 관련 Q&A

비과세 식대 관련 Q&A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 2007.11.22.)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구분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전액 공제요건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한도 : 전액 공제요건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 연300만원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연300만원 ~ 1,800만원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

2021년3월세무신고/납부일정

2021년2월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화요일]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2020년 7월~12월분) 2.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년분) 3.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2020년 7월~12월분) 4.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1월 거래분) 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1월 거래분) 6.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외)(2020년분) 3월 10일[수요일] 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월 지급분) 2.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

국세청-2020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간소화자료제공확대[21년1월제공]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용어해설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국세청-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질 문 1.사실관계 (1) 3월 법인세신고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0만원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표이사는 처분받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서류를 세무서에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인정상여로 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세무서에서 온다는데 언제오는건가요?? 그걸 받은다음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는건가요?? (3) 법인입장에서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원천징수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대표이사가 월급을 전혀 받지않고 일해서 연말정산을 안한경우 (법인이 한동안 매출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 같은 법인이라 안받음) 인정상여..

서식-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 자동계산 및 관련 법규

간이세액표엑셀자동서식. 공제대상부양가족수 과세표준액[총급여에서 비과세 제외]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자동계산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