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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정보2424 2022. 1.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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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구분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전액

공제요건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한도 : 전액

공제요건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 연300만원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연300만원 ~ 1,800만원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12.1.1.이후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기부금(이월분)

 

공제한도 : 한도 내 이월액

공제요건 :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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