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연구증빙자료[국세청 기준자료 준용] 연구과제총괄표(yearly)-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연구개발계획서 (yearly)-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연구개발보고서(monthly)-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함께 작성해도 됨연구노트(daily)-신정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한느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회의록-발생시마다 작성 연구개발활동조사표제출-연1회 코이타에 4~5월 의무제출. 미제출시 취소됨 변경신고[사유발생시 1달이내]주소이전인력변동(인적요건 미달시 취소사유)레이아웃 재구성(연구공사이동 및 면적 변동시)기업유형 (yearly)-기업규모 및 유형 변동시 취소사유발생시 자진취소후 재설립(자진취소는 소급되는 불이익이 없음) 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