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구소[전담부서]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연구증빙자료[국세청 기준자료 준용]
연구과제총괄표(yearly)-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2)]
연구개발계획서 (yearly)-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연구개발보고서(monthly)-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 함께 작성해도 됨
연구노트(daily)-신정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한느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
회의록-발생시마다 작성
연구개발활동조사표제출-연1회 코이타에 4~5월 의무제출. 미제출시 취소됨
변경신고[사유발생시 1달이내]
주소이전
인력변동(인적요건 미달시 취소사유)
레이아웃 재구성(연구공사이동 및 면적 변동시)
기업유형 (yearly)-기업규모 및 유형 변동시
취소사유발생시
자진취소후 재설립(자진취소는 소급되는 불이익이 없음)
코이타 실사
미실사 기업이나 미변경 신고 업체 대상 코이타에서 수시로 실사함
전단부서 ↔ 연구소(기업 규모 및 인적요건 변동시)
요건 충족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 승격 가능
국세청-연구소[전담부서]관련 연구증빙관련 제출서식 (tistory.com)
국세청-연구소[전담부서]관련 연구증빙관련 제출서식
□ 연구과제총괄표[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123tax.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