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양식산업발전법」 주요 개정 내용 ('22.12.27. 공포 / '23.6.28. 시행) ㅇ (임대차 가능 양식업권 범위 확대)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어촌계, 수협 등 공동체 소유 양식업권까지 확대 ㅇ (양식업권 재임대 근거 마련 등)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귀어인 등에 다시 임대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내용 ㅇ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시행령 안 제24조의2 신설) - (임대목적 및 대상)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신규인력*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