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개요 (주요내용)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 [관련 민원예시] ☞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유의사항)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직장내 직무가 변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