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질의 Q.출장중 발생한 택시비,교통비(버스,지하철), 모텔비 카드사용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A.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 숙박비의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