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2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Q&A-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Q&A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1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2022년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사항-국세청

2022년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사항 ㆍ「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개정내용→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재화의 공급 간주 대상 추가 ㆍ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개정내용→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 요건 제외 ㆍ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개정내용→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 ㆍ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개정내용→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 ㆍ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개정내용→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