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관련 Q&A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1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