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