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2

고용노동부-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

서식-[출퇴근재해]요양급여신청관련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