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 2020.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①투기과열지구 소재, ②조정대상지역 소재, ③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④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ㅇ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