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 2020.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①투기과열지구 소재, ②조정대상지역 소재, ③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④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ㅇ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

생활,부동산 2021.09.26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임대차신고제-QnA-국토교통부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ㅇ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