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 2020.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①투기과열지구 소재, ②조정대상지역 소재, ③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④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ㅇ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만 해당되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제출 제외
ㅇ 상법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 관계없이 모든 법인 거래당사자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 법인등록번호 중 4, 5번째 자리의 숫자가 11∼15인 경우 상법법인에 해당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
Q.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법인신고서’) 작성사항은?
□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법인은 모두 법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기재
ㅇ 법인 등기현황
- 자본금, 등기임원,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기록 개설 사유,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사업의 종류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내용 기재
ㅇ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①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 여부
- ②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동일인 여부 및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
ㅇ 주택 취득목적(매수법인만 작성)
- 주택 취득목적은 매수법인만 기재하며, 사업용/비사업용 및 상세이용 목적(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기재
Q.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를 실거래 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ㅇ 따라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의 일괄 제출을 권장(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Q.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를 권장
ㅇ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제출*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하거나,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 시 대리인의 대리 제출도 가능
Q.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며, 매수인(법인)은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 신고가 가능함
□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법인)은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방문·인터넷)해야 하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고필증 발급
Q.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ㅇ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공급자(시행사·매도인)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쌍방합의에 따라 공급자측에서 실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경우 공급자(매도인)에게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법인신고서
ㅇ 법인신고서는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인 경우 미제출 대상임
Q.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금번 취득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작성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만 작성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건수는 ①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지분보유 포함) 건수 기재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Q.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Q.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임
ㅇ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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