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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9. 2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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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2020.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투기과열지구 소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만 해당되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제출 제외

 

상법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 관계없이 모든 법인 거래당사자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 법인등록번호 중 4, 5번째 자리의 숫자가 1115인 경우 상법법인에 해당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참고

 

Q.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법인신고서’) 작성사항은?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법인은 모두 법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기재

 

법인 등기현황

 

- 자본금, 등기임원,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기록 개설 사유,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사업의 종류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내용 기재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 여부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동일인 여부 및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매수법인만 작성)

 

- 주택 취득목적은 매수법인만 기재하며, 사업용/비사업용 및 상세이용 목적(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기재

   

Q.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와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지?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를 실거래 신고서와 별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실거래 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음

 

따라서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의 일괄 제출을 권장(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필수 서류임)

 

Q.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서류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기를 권장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하여 제출*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하거나, 매도인이 실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방문·인터넷)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 시 대리인의 대리 제출도 가능

   

Q. 중개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은 누가 하는지?

   

중개계약인 경우 실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며, 매수인(법인)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법인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일괄 신고가 가능함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법인)은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방문·인터넷)해야 하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신고필증 발급

 

Q.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및 법인신고서 제출대상 및 누가 제출 하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공급(분양)계약인 경우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공급자(시행사·매도인)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쌍방합의에 따라 공급자측에서 실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경우 공급자(매도인)에게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법인신고서

 

법인신고서는 공급(분양)계약 및 전매계약인 경우 미제출 대상임

   

Q.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금번 취득 주택의 자금 중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작성

 

*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에 금액을 기재한 경우만 작성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건수는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하여 보유 중인 주택(지분보유 포함) 건수 기재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Q.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Q.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또는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

 

*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임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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