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ㅇ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
* 상법법인이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를 말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ㅇ (적용대상)
2020.10.27일 이후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최초 공급(분양)계약, 전매계약 및 국가등은 해당되지 않음(영 별표 1 제2호 참조)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 항목 >
▪(법인 등기현황) ① 자본금, ② 등기임원 수, ③ 회사성립연월일, ④ 법인등기기록 개설사유(최종), ⑤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⑥ 사업의 종류
* ①~⑤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⑥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①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②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③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ㅇ 주택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해야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법인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법인은 25일 이내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ㆍ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 제출자 | 거래종류 | 구비서류 | 제출방법 |
방 문 제 출 |
거래 당사자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
신고관청에 구비 서류+신분증 지참 하여 제출 |
개업 공인 중개사 |
중개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
대리인 제출대행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자필서명(법인/사용인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업공인중개사 제출 대행은 소속공인 중개사만 가능 | |
인 터 넷 제 출 |
거래 당사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신고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필수) |
개업 공인 중개사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별도 제출가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방문제출)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 개인은 자필서명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rtms.molit.go.kr) 접속
→ 시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 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전자서명
<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세부안내 >
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대리인) 제출도 가능
ㅇ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ㆍ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
② 거래당사자 직거래(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ㅇ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하여야 하고 자조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ㅇ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사명 필수)
신고필증 교부
ㅇ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미포함)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 ☞ 가급적 동시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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