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관련 정리

정보2424 2021. 9. 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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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ㅇ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 따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

 

* 상법법인이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유한회사를 말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ㅇ (적용대상)

2020.10.27일 이후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최초 공급(분양)계약, 전매계약 및 국가등은 해당되지 않음(영 별표 1 2호 참조)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 항목 >

(법인 등기현황) 자본금, 등기임원 수,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기기록 개설사유(최종),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대업) 포함 여부, 사업의 종류

 

* ~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번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작성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

법인 임원과의 거래여부,

매도·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친족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직원 숙소용, 임대사업용 등

 

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

 

주택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도·매수 모두 해당)이 제출해야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법인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법인은 25일 이내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구분 제출자 거래종류 구비서류 제출방법



거래
당사자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신고관청에 구비 서류+신분증 지참 하여 제출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대리인
제출대행
직거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자필서명(법인/사용인감)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개업공인중개사 제출 대행은 소속공인 중개사만 가능




거래
당사자
직거래 거래당사자 신고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작성)
증빙서류(매수인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필수)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법인신고서(법인제공)
자금조달계약서(매수인 제공)
증빙서류(매수인 제공)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법인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별도 제출가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방문제출)

해당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법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 날인, 개인은 자필서명

(인터넷 제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http://rtms.molit.go.kr) 접속

시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전자서명

 

<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세부안내 >

 

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 이하 같음):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대리인) 제출도 가능

 

방문 제출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

 

인터넷 제출방법(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대리) 제출 가능

   

*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

   

② 거래당사자 직거래(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도인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

     

방문 제출방법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리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하여야 하고 자조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인터넷 제출방법(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사명 필수)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미포함)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 가급적 동시 제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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