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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5. 31.>
1.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 과태료 |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 3,000만원 |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 3,000만원 |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가)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
나)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
700만원 |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900만원 |
라)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1,100만원 |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300만원 |
바)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
1,500만원 |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700만원 |
아)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900만원 |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
2,100만원 |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
2,300만원 |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
2,500만원 |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2,700만원 |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2,900만원 |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3,000만원 |
비고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한다. |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
25만원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 |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
200만원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400만원 |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400만원 |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4호 |
500만원 |
비고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법 제28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 과태료 |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라. 법 제28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 과태료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5만원 |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만원 |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0만원 |
비고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 과태료 |
1) 법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4만원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만원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만원 |
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3만원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45만원 |
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21만원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70만원 |
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24만원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80만원 |
마)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80만원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만원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5만원 |
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45만원 |
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70만원 |
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80만원 |
마)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80만원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
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비고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나) 월 차임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 보증금과 월 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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