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보안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산실”이란 업무용 전산장비와 공용 네트워크장비가 보관되는 장소를 말한다. “시스템관리자“란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홈페이지”란 회사의 대표홈페이지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하여 대외 서비스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정보보안, 정보보호”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