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 법 부칙와 제7조, 시행령 부칙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