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