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5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공정거래위원회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협의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주요개정내용-공정거래위원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①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법 제8조 제2항 신설). ㅇ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 개정 지연이율 고시는 직매입 거래에서의 지연이율을 기존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와 같이 연리 15.5%로 정하였다. ㅇ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

공정거래위원회-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하도급법 핵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를 배포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00여 건의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하도급법에서 지켜야 하는 23가지 사항 중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 서면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이번 자료는 분쟁이 집중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ㅇ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배포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홍보 자료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간..

공정거래위원회-국외여행표준약관제10021호【2019. 8. 30. 개정】

여 행 업 표 준 약 관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

공정위-도서출판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도서출판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