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의뢰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3. 신청일
4. 사건번호
②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와 관련 부서, 이하 같다)에,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소관 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망(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산망 등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조정의 중복 신청)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에게 가맹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통지 받은 협의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받은 다른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담당 협의회선택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조정을 신청 받은 협의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제5조(신청의 보완)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대리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대리점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인의 대표)
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각하)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8조(조사 등)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6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분쟁당사자로부터의 관련 자료 수집
3. 사실조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4.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5. 사업장 등의 방문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조서의 작성)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정조서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맹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5조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10조(조정절차의 종료)
①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절차의 종료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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