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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전문-공정거래위원회

정보2424 2022. 6.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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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전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2조의4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정책의 목적 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자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 공급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소송지원

5. 공급업자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협상중재 및 정기회의체 마련을 통한 갈등 완충 창구 역할

6.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대에 관한 업무

7.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8.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9.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의 지정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양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 지정 신청 등)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3(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

. 업무 대상자

.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 인력(판사,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 업무 방법에 관한 사항

.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

.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센터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대리점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대리점거래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자체예산 활용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지정 여부를 평가한다.

 

제7조(센터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센터 지정일

4. 센터의 교육 등 주요 업무내용

 

제8조(센터의 변경 신청)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

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계획의 수립 등)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

5. 업무별 평가방법

6. 업무장소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 연간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결과의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

 

제12조(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6.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8, 2022. 6. 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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