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공정거래위원회

정보2424 2022. 6. 9. 20:51
반응형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13조제3항에 따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의뢰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의 성명)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3. 신청일

4. 사건번호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와 관련 부서, 이하 같다), 도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는 소관 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망(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산망 등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조정의 중복 신청)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에게 가맹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통지 받은 협의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받은 다른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담당 협의회선택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조정을 신청 받은 협의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제5조(신청의 보완)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대리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대리점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인의 대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신청의 각하)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8조(조사 등)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6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분쟁당사자로부터의 관련 자료 수집

3. 사실조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4.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5. 사업장 등의 방문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조서의 작성)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정조서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5조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10조(조정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성명 등 포함)

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

3. 분쟁의 경위

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5. 조정절차의 종료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4항 및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6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