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개요
□ (SDR 정의 및 기능)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으로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SDR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며 교환성 통화로도 교환이 가능함*
* SDR은 그 자체로도 IMF에 대한 쿼타납입,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 가능
ㅇ SDR은 IMF 회원국, IMF 및 지정보유기관*(prescribed holders)만 보유・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또는 개인은 사용할 수 없음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 등 15개 공적기관이 지정
□ (SDR 가치)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로 이루어진 5개국 바스켓 통화의 시장환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일별로 산출됨*
*통화별 1SDR 가치(8.20일 기준):미달러(1.42),유로(1.21),파운드(1.04),엔화(155.6), 위안화(9.20)
□ (SDR 배분 영향)
SDR 배분시 수취국은 대외준비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ㅇ 금번 배분의 경우 선진국에 57.8%, 신흥개도국에 42.2%가 배분되며, 이중 저소득국 비중은 3.2%임
□ (SDR 배분 현황)
1969년 도입 이후 금번 포함 총 5차례 배분되어 현재까지 누적배분액은 6,606억SDR이며 이중 우리나라에는 총 106억SDR이 배분됨
ㅇ각 시기별로는 ①70~72년93억SDR,②79~81년 121억SDR, ③09년 1,827억SDR(④215억SDR 특별배분 포함), ⑤2021년 4,565억SDR이 각각 배분
▪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시기별로 각각 22백만, 51백만, 2,332백만 및 8,226백만SDR을 배분받음
2021년 8월 23일 보도자료[한국은행]
제 목:IMF, 약 6,500억불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
- 우리나라는 약 117억불 배분, 동일 규모의 외환보유액 증가 -
* Special Drawing Right : IMF가 창출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국이 달러 등 가용통화로 교환하여 사용 가능, 보유국 외환보유액으로 인정(8.23일 현재, 1SDR=약$1.42)
□ 8.23일(워싱턴 D.C 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약 6,500억불(4,565억SDR)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실시
ㅇ 금번 배분은 역사상 5번째*로 코로나 위기극복 및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해 ‘21.4월, IMF 춘계회의 및 G20 합의 등에 따라 진행
* 과거 두 차례 석유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활용
:(‘70-72)93억SDR (‘79-81)121억SDR (‘09)1,827억SDR(215억SDR 특별배분 포함)
ㅇ IMF 이사회(7.8일) 및 190개 전체 회원국의 투표(8.2일)를 거쳐 최종 확정(98.5% 찬성, 정족수 85%)하여, 8.23일 일시 배분
□ 우리나라는 쿼타(지분, 1.80%)에 해당하는 82억SDR(약 117억불)*을 배분받으며, 동 금액만큼 외환보유액 증가
* ‘21.7월말, 외환보유액(4,586억불)의 2.55%에 해당
ㅇ 우리나라가 보유한 SDR은 24억SDR(35억불)에서 106억SDR(152억불)로 확대
□ IMF는 선진국이 보유한 SDR을 활용한 취약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추후 IMF 이사회 및 G20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
ㅇ 우리나라도 IMF 등과 협의를 통해 저소득국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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