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개요
□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지급급여액의 0.5% |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개인분 개요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포함됨
○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
○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 (납 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 세 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해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함
□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자치단체에서 시행
□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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