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월말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 계 | 업종별 △10~△20% 미만 | 업종별 △20% 이상 | ||
업종(개) | 업종 예시 | 업종(개) | 업종 예시 | ||
광·공업 | 105 | 71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22 | 17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15 | 10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 | - | 9 | 여행사업 |
운수 | 20 | 9 |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교육 | 10 | 3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
7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위생 | 11 | 3 |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영화·출판·공연 | 28 | 12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오락·스포츠 | 12 | 2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건축·자재 | 8 | 8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 - |
상점 | 6 | 6 |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 - |
식품 | 10 | 10 |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 - |
기타 | 21 | 14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7 | 예식장업 |
계 | 277 | 165 | - | 112 | - |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4억~2억원 |
매출 2억~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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