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인연금 | 국민연금요율(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
9.0% | 4.5% | 4.5%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24만원 (소득월액이 524만원 이상이면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33만원 (소득월액이 월 33만원 미만이면 33만원 기준)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35,800원 (소득월액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14,850원 (소득월액 33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건강보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99%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 근로자부담 50% |
근로자부담 50%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104,536,481원 (소득월액이 104,536,481원 이상이면 104,536,481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56원 (소득월액이 월 279,256원 미만이면 279,2560원 기준)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7,307,10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653,550원)
하한액 : 월 19,50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750원)
적용기간 : 2022년 1월 ~ 12월
고용보험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999인(우성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재보험
구분 | 내 용 |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 업종별 보험료율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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