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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정보2424 2022. 3. 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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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인연금 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9.0% 4.5% 4.5%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24만원 (소득월액이 524만원 이상이면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33만원 (소득월액이 월 33만원 미만이면 33만원 기준)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35,800원 (소득월액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14,850원 (소득월액 33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건강보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27% 근로자부담
50%
근로자부담
50%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104,536,481원 (소득월액이 104,536,481원 이상이면 104,536,481원 기준)
하한액 : 월 279,256원 (소득월액이 월 279,256원 미만이면 279,2560원 기준)

 

보험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 7,307,10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3,653,550원)
하한액 : 월 19,50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9,750원)

 

적용기간 : 2022년 1월 ~ 12월

 

고용보험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999인(우성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산재보험

 

구분 내  용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 업종별 보험료율
-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개산보험료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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