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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LH 매입상가 서울지역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 입점자 모집공고

정보2424 2022. 4.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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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LH 매입상가 서울지역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 입점자 모집공고

 

1. 모집 개

소 재 지 : LH 매입상가 총 33

선정규모 : ○○개소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2년 단위로 갱신, 최장 10년간 보장)

갱신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중시세의 50% 금액으로 LH 매입상가 입주 지원

관리비 등은 정상금액으로 납부

입주예정일 : 6월 예정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경력단절여성(6개월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시 가산점(5) 부여

 

서울지역 새일센터 사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창업상담, 구직등록,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에 참여 이력이 있는 여성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2.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04.11.()10:00~04.28.() 15:00까지

- 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이후에는 접수불가

신청방법 : 구글링크 접수 https://forms.gle/pkJo1ymhekspECqt7

- 지원신청서 등 작성 후 제출서류를 1개의 첨부파일(PDF)로 만들어 제출

- 서명이 필요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파일(PDF)로 전환하여 제출

- 파일명 : ‘상반기 LH 매입상가 입점 지원_대표자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원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마스킹처리)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첨부 양식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법인사업자인경우만 제출)
새일센터 참여이력 증빙 서류
(수료증, 입주확인서 등, 가산점 5점 부여)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04.1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업종제한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 장의사, 단란주점, 총포판매점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은 불가)

부동산 업종의 입점이 불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은 제외

 

3. 선정방법과 절차

선정방법

(1) 자격검증과 서류 검토 : 2022.4.28.()~4.29() 예정

- 지원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창업 업력 등 지원자격 적합 여부,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등

(2)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사 : 2022.05.12.() 예정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진행

- 선정기준 : 사업성, 실현가능성, 창업의지 및 역량 등

- 선정방법 : 2차 점수+가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상가호 지정

 
추진일정
 
 
세부 운영 일정은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590-1943, seoulsaeil@seoulwomanup.or.kr )

 

4.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계약체결 안내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계약체결 하며 선순위자 계약포기 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계약체결 기간 : 2022.6.01~2022.07.30 기간 중 계약일 지정해서 개별통보 예정으로 미리 계약금 준비 바랍니다.

* 불참자는 계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장소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1)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개인 계약 시 법인 계약 시 대리인 계약 시(추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임장 1(인감도장 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1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

1) 개인일 경우 인감도장 날인 대신 서명으로 계약체결 가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2)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3)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것이어야 함

4)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04.11)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대금납부조건 및 방법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잔금
납부금액 임대보증금의 20% 임대보증금의 80% 월 임대료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까지 입점 시까지 입점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방법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별도 안내

1) 계약금 및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불가함

2) 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됨

3) 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4) 임차인은 입점 전까지 LH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예치금(추후통보)을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때에 이자 없이 반환함

 

입점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5.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 유의사항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LH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LH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전

 

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LH공사는 고객편의를 위해 2022.04.26()~04.27() 이틀간에 걸쳐 현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유의사항) 방문고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일 이외에는 상가를 개방하지 않으며, 임대대상 상가 외 기타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신청자는 공고문(유의사항 포함), 관계도면 및 팸플릿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지원신청자에 있음

 

상가 팸플릿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주변도 등은 지원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 공고문 또는 팸플릿 등 기타 자료에 명시된 주택 및 상가의 호수, 입주(입점)일정,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 설치여부 및 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 입점할 수 없음

[편의점(슈퍼) 및 부동산업종도 불가]

 

해당 상권 내 담배권(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공사는 공고문 기재사항 이외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담배권을 신청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지원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현재 공정상 내부 경계 비내력벽 철거, 출입문 추가 또는 위치변경 등 설치된 시설물의 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 추가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향후 2년간 LH 상가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동종,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영업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일반사항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LH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함.

 

창호, 출입문, 내부 마감재, 구조 등 설계사항은 공급대상자의 취향이나 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LH 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로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주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가로수, 문주, 보안등, 경사로, 계단, 펜스, 안내표지판, 녹지, 화단, 옹벽,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수도계량기함, 변압기,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LH 공사가 지정통보한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

 

동일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LH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3~5kw(공용부분은 8kw이상, 호별 상이)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임차인은 LH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간판디자인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음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LH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임차인이 LH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입점 후 단지 내외부 공사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LH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공급방법 또는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LH 상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02-3416-3841)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급대상 지역

 

연번 상가현황
소재지 입주
계층
용도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1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313(역삼동) 아르테빌 101 신혼1 소매점 65.71 49.34 16.37
2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50-31 삼성쉐르빌 101 신혼2 소매점 62.70 50.41 12.29
3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24 건대메이저캐슬 101 청년 소매점 27.55 17.78 9.77
4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24 건대메이저캐슬 201 청년 사무소 35.62 22.99 12.63
5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24 건대메이저캐슬 202 청년 사무소 40.94 26.42 14.52
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24 건대메이저캐슬 203 청년 사무소 39.19 25.29 13.90
7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9-24 건대메이저캐슬 204 청년 사무소 28.15 18.17 9.98
8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자양동) 제이타워 B101 기숙사 골프연습장 489.03 333.15 155.88
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자양동) 제이타워 B201 기숙사 소매점 228.55 155.70 72.85
10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138-63 시온아트빌 402 101 신혼1 사무소 65.45 65.45 0.00
1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7(회기동) 네스트스위트 B01 청년 기타 463.64 295.42 168.22
12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96(공덕동) 공덕 헤리지움 101 신혼2 소매점 47.88 41.70 6.18
13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64-2(녹번동) N겔러리아 201 기존 학원 48.28 35.02 13.26
14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64-2(녹번동) N겔러리아 202 기존 학원 48.47 35.16 13.31
15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9가길 4(대조동,초원그린빌) 초원그린빌 101 혼합(신혼+청년) 사무소 36.78 36.78 0.00
16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2692(상봉동) 시온빌라트 201 101 신혼1 소매점 49.68 49.68 0.00
17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7-24필지 킴스타워 203 혼합(청년+신혼2) 사무소 18.16 13.23 4.93
18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7-24필지 킴스타워 204 혼합(청년+신혼2) 사무소 23.89 17.40 6.49
19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7-24필지 킴스타워 205 혼합(청년+신혼2) 사무소 21.95 15.99 5.96
2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7-24필지 킴스타워 206 혼합(청년+신혼2) 사무소 18.84 13.72 5.12
21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7-24필지 킴스타워 207 혼합(청년+신혼2) 사무소 18.84 13.72 5.12
22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37-24필지 킴스타워 208 혼합(청년+신혼2) 사무소 20.11 14.64 5.47
23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101 청년 소매점 42.60 39.60 3.00
24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102 청년 소매점 41.62 38.70 2.92
25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103 청년 소매점 61.44 57.12 4.32
26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201 청년 사무소 60.89 48.91 11.98
27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202 청년 사무소 54.36 43.66 10.70
28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203 청년 사무소 53.49 42.95 10.54
29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204 청년 사무소 60.31 48.44 11.87
30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205 청년 사무소 67.53 54.24 13.29
31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84-10 솔렌시아5 206 청년 사무소 67.53 54.24 13.29
32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4311(상봉동) 아스테르상봉 101 혼합(청년+신혼2) 소매점 61.67 47.12 14.55
33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5142(면목동) 유진뜨레지움 201 신혼2 사무소 113.76 77.05 36.71

 

(양식) 2022년 상반기 LH 매입상가 입주자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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