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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 12. 30.>
1. 종업원 수
구분 | 적용례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
나. 대표자 | 종업원 수에 포함 |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종업원 수에 포함 |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 적용례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 |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 |
사. 기계장치의 범위 |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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