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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정보2424 2022. 2.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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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20)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100(3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10)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500원 초과금액×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1,500원 초과금액×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5%)
1억 원 초과 1,475(1억 원 초과금액×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ㆍ인적공제ㆍ연금보험료공제ㆍ특별소득공제ㆍ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72+(1,200원 초과금액×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82+(4,600원 초과금액×24%)
8,800만 원 초과 15천만 원 이하 35% 1,590+(8,800원 초과금액×35%)
1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15천만원 초과금액×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60+(3원 초과금액×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42%)
10억 원 초과 45% 3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4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10만 원)
2단계 결정세액[=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19%=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James2021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가족사항: 본인(James, 36), 부인(Jane, 38)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지출내역

-국민연금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기납부세액 44,334,000

기본세율&nbsp; vs 19%&nbsp; 단일세율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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