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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정보2424 2021. 10. 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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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개요

 

목 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공고 개요

 

(공고일) ‘21. 10. 25.()

 

(신청접수) ‘21. 10. 25.() ~ 11. 12.() (3주간)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완료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지정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4회 지정 가능*

 

* , 4회째 지정중인 기업이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지원내용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지원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6개 수출지원기관

(여신·보증) 무보, 수은, 신보, 기보, 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농협은행 등 9개 은행

 

지정절차

 

연간 2(하반기), 15개 수출지원센터 평가·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절차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 2110-633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 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2전시장 3371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 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 360-9194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제주수출지원센터 064) 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 201-681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031) 820-9033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206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 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 865-6151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 210-0063 (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 260-1672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 230-5374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48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 415-0605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 268-2541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수출유망중소기업 1112일까지 모집, 마케팅·금융 등 우대

 

-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10.25()11.12()) -

 

성장가능성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해외진출 연계 마케팅, 금융, 판로개척 관련 우대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1025()부터 1112()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0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 선정기업수 : (’00~‘18) 18,210(‘19)1,262(‘20) 1,430(‘21.) 723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1월부터 ’23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지원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6개 수출지원기관

(여신·보증) 무보, 수은, 신보, 기보, 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농협은행 등 9개 은행

 

* 수출지원기관별 주요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는 1025()부터 1112()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025()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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