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제정 2021. 1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통보받은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이 지정대상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감사 업무의 일반원칙)
① 감사인 지정제도는 보다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감사인은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정감사인 통지와 감사계약 체결
제3조(사전통지와 본통지 시 지정감사인(후보)의 필수 확인 사항)
지정감사인(후보)은 사전통지 또는 본통지를 받은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에 따른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법과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 및 독립성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실을 회사에 확인한다.
제4조(감사 인력, 시간 및 보수 등에 대한 회사와의 협의)
① 지정감사인(후보)은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시하는 등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감사인(후보)은 회사에 투입할 감사업무팀을 구성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회사가 속한 산업 및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적격성과 역량을 갖춘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감사업무 수행 중 주요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적절한 인계 및 사전교육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감사인(후보)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정한 사항을 근거로 감사업무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전문성 등 자격요건에 대한 조정․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정감사인(후보)은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에 적용할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회사에 감사투입시간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지정감사인(후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1. 표준감사시간 산정결과 및 근거
2. 표준감사시간을 기초로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한 조정결과 및 근거
⑤ 지정감사인(후보)는 회사에 감사보수를 제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결과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감사인(후보)은 감사업무투입시간 및 감사보수를 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지정감사인(후보)이 감사 중인 다른 지정감사 대상회사 또는 다른 감사인의 지정감사 대상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전년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총 감사보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제3장 지정감사 업무의 수행
제5조(지정감사 업무의 수행)
① 지정감사인이 지정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준과 범위, 중요성 수준 또는 수용 가능한 감사위험의 수준 등을 다른 회사 또는 전년도 지정감사(전년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하기로 정한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감사인은 회계추정이 수반되는 회계처리 결론을 검토함에 있어 원칙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거나 회사가 제시한 회계처리 결론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업무 개입 금지에 대한 대응)
① 지정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7조(감사증거의 입수 등)
① 지정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지정감사인은 비상장주식 등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그 판단결과를 존중하되, 판단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정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을 적용
2. 특정한 사안(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를 요구
3. 특정한 기관(회계법인 등)에 한한 외부용역 의뢰를 요구
4.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요구
제8조(회사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① 지정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또는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이하 ‘회계부정 등’) 그 사실을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감사인은 회계부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한 경우 그 외부전문가의 수행 업무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지정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등의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지정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의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① 지정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 재무제표(당기 재무제표의 기초잔액)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와 전기감사인에게 통보하고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3자간 협의를 실시하였음에도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정감사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후속조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고려한다.
1.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
2. 회사에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에 의견조율을 요청하도록 권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21년 11월 OO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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