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개 요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환관리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여이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해외지점
가. 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이증을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00만불 미만으로서 해외지점을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무역협회 회원업체로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 5만$ 이상인 자 혹은
- 취소불능 신용장을 5만 $ 이상 수취한 자
- 한국무역협회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외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① 해외지점 인증신청 구비서류
- 해외지점 설치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해당 지점의 향후 3년간)
- 무역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나 설치타당의견서(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는 필요없음)등이다.
한편 해외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이나 현지 공관장 등의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설치허가를 한 지정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영업기금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설치비와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자금)을 지급하고 자 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연간 2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회계간별로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결산결과 발행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결산일로부터 6월이내에 지정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저기이월결손에의 충당, 국내회수,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다. 주재원 및 영업활동 범위
해외지점의 주재원 수에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며 해외지점이 설치된 그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리점 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 등을 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국 외국환은행의 현지금융 담보지급보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지점이 지점설치 목적과 관련없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나 거래는 특별히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 단,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내 에서의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 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거래는 필요없음.
- 증권에 관한 거래행위. 다만 당해 주재국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관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라. 결산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본사는 매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등을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 및 손익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외사무소
가.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부투자기관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30만불 이상인자
- 외화획득업자로서 외화획득실적이 미달하는 자 2인 이상이나, 이종 또는 보완업종관계에 있는 자 2인 이상이 하나의 해외사무소(공동사무소를 말한다)를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으로서 외화획득 촉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을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미만으로 해외사 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해외 사무소 인증신청 구비서류
- 해외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증명서
-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 사업계획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나 설치타당의견서(필요시)
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해외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비인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내국법인 본사가 지정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아 사무소 송금할 수 있다.
① 설치비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확장에 따르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본국파견주재원의 주택임 차보증금, 동산 및 집기류 구입비, 영선비, 통신관계설치비, 기타 지정은행장의 인 정 범위내의 자본적 지출비용 등을 말하여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지활동비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기본경비란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신전호료, 임차료, 제세공고금 등으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지정 외국환은행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기타경비란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20,000불 및 주재원 1인당 월10,000불로 하며 사후관리 또 는 경비용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활동범위
해외사무소는 영업행위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
- 해외사무소의 현지금융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
- 해외사무소와 국내본사와의 상호계산
3. 사후관리
해외지사 등을 설치한 자는 해외지사 등에 대한 영업기금보유 및 거주자계정설정, 현지금융담보를 위한 지급보증,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 영업 순이익의 처분 및 순손실의 발생, 상호계산, 주재원의 급여지급, 유지활동비의 지급, 사무소 설치비 지급,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환은행인증업무 취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은행장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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