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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설치

정보2424 2023. 6.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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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개 요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환관리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여이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해외지점

 

. 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이증을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00만불 미만으로서 해외지점을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무역협회 회원업체로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 5$ 이상인 자 혹은

 

- 취소불능 신용장을 5$ 이상 수취한 자

 

- 한국무역협회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외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해외지점 인증신청 구비서류

 

- 해외지점 설치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해당 지점의 향후 3년간)

 

- 무역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수출실적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나 설치타당의견서(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00$ 이상인 경우는 필요없음)등이다.

 

한편 해외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이나 현지 공관장 등의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설치허가를 한 지정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 내용보고하여야 한다.

 

. 영업기금

 

해외지점에 영업기금(설치비와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자금)을 지급하고 자 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연간 2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회계간별로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결산결과 발행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결산일로부터 6월이내에 지정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저기이월결손에의 충당, 국내회수,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 주재원 및 영업활동 범위

 

해외지점의 주재원 수에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며 해외지점이 설치된 그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리점 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 등을 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국 외국환은행의 현지금융 담보지급보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지점이 지점설치 목적과 관련없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나 거래는 특별히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부동산에 관한 거래행위. ,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 유보액 범위내 에서의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 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거래는 필요없음.

 

- 증권에 관한 거래행위. 다만 당해 주재국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관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 결산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본사는 매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등을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 및 손익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외사무소

 

.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정부투자기관

 

-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30만불 이상인자

 

- 외화획득업자로서 외화획득실적이 미달하는 자 2인 이상이나, 이종 또는 보완업종관계에 있는 자 2인 이상이 하나의 해외사무소(공동사무소를 말한다)를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

 

-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으로서 외화획득 촉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국내의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1년을 경과한 자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미만으로 해외사 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 사무소 인증신청 구비서류

 

- 해외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증명서

 

-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 사업계획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나 설치타당의견서(필요시)

 

.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해외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비인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내국법인 본사가 지정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아 사무소 송금할 수 있다.

 

설치비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확장에 따르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본국파견주재원의 주택임 차보증금, 동산 및 집기류 구입비, 영선비, 통신관계설치비, 기타 지정은행장의 인 정 범위내의 자본적 지출비용 등을 말하여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유지활동비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기본경비란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전신전호료, 임차료, 제세공고금 등으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지정 외국환은행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기타경비란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20,000불 및 주재원 1인당 월10,000불로 하며 사후관리 또 는 경비용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활동범위

 

해외사무소는 영업행위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 해외사무소에 대한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

 

- 해외사무소의 현지금융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

 

- 해외사무소와 국내본사와의 상호계산

 

 

 

3. 사후관리

 

해외지사 등을 설치한 자는 해외지사 등에 대한 영업기금보유 및 거주자계정설정, 현지금융담보를 위한 지급보증,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 영업 순이익의 처분 및 순손실의 발생, 상호계산, 주재원의 급여지급, 유지활동비의 지급, 사무소 설치비 지급,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환은행인증업무 취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은행장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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