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Q&A
Q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자금을 출연 받는 경우, 우리 공단에서 출연금의 100%범위 내에서 심사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이내) 지급합니다. 단, 참여기업 출연 외에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한하며」, 「상생형중견기업이 포함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에 한합니다」.
- 공동기금법인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한 후 매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Q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참여기업의 출연여부) 공동기금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출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복지사업 및 지원기준 마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동기금이 시행할 복지사업 내용과 각 복지사업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법인을 설립한 후 참여기업 간 이해관계 차이로 복지사업 내용 및 지원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금법인이 많습니다.
- (공동기금 집행)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내용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며, 통근버스 운영비, 상여금 등 업무와 관련된 항목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동기금법인을 자유롭게 해산할 수 있나요?
- 참여기업의 과반수가 공동기금을 탈퇴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탈퇴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공동기금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Q4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공동기금법인에 새로운 기업이 중간 참여하거나, 공동기금에 참여하던 기업이 중간 탈퇴할 수 있나요?
- ‘중간참여’ 또는 ‘중간탈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참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되고, 도급관계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방법에 따라 ‘중간탈퇴’가 가능합니다.
- 탈퇴하는 경우,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기업이 출연한 금액의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Q5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참여기업 등이 기금법인에게 출연(약정) → ②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 → ③공단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④참여기업 등은 기금법인에게 출연 → ⑤기금법인은 공단의 지원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신청 → ⑥공단이 기금법인에게 지원금 지급
※ 기금법인의 출연금이 출연약정(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출연약정 미이행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Q6 공동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동기금 참여기업 중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기금법인이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최대 3년 지원 제한)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Q7 공동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출연금의 100% 범위내에서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하되 기금법인별 지원한도*를 적용하며, 심사결과 점수 순위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금이 출연금에 미달하거나 전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로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 적용
Q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 점수가 높은 공동기금 순서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공동기금을 우선 순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은 순위에 관계없이 심사결과의 지원율에 따라 우선 지원
Q9 공동기금에 자금을 출연했으나 당해에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원 신청 할 수 있나요?
출연 당해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지원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기금의 지원기간(법인설립일부터 3년~ 7년이내*) 이내에 지원신청 할 수 있으며,
*기금규모(참여기업 수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름
- 대기업(원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연도 이상 과거연도 출연분과 당해연도 출연(예정)분을 함께 지원신청 한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10 참여기업별로 각자 다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참여기업별로 상이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는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동기금 참여기업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Q11 공동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금을 출연하지 않는 참여기업 근로자를 제외해도 되나요?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복지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Q12 공동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할 수 있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기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Q13 공동기금 지원금으로 어떤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공동기금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장학금 지급, 재난구호금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관련 학원 수강료, 출장비, 연수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특히,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유류비, 하계휴가비, 월동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14 공동기금 지원금으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공동기금 지원금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대부사업을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기금법인 설립 시점부터 정부 지원금과 타 출연금을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실 경우 자금 출처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정부 지원금 외 타 출연금으로 대부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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