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
공동기금지원
지원대상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예시> ㆍA대기업 + B중소기업 ㆍ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 |||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
|
한도 | 2억 | 5억 | 10억 | 20억 |
기간 | 3년 | 3년 | 4년 | 5년 |
비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7년 (고시 제8조제3항, 고시 제9조제2항)
지원대상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4~5항, 고시 제9조제3항)
<예시> ㆍE 대기업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 |||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
|
한도 | 2억 | 3억 | 5억 | 10억 |
기간 | 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6~7항, 고시 제9조제3항)
<예시> ㆍF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 ||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
|
한도 | 2억원 | 4억원 | 6억원 |
기간 | 설립한 날로부터 3년(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
비고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
- 시, 군, 구
공동기금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사내기금지원
지원대상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할 경우
지원내용
지출비용의 50%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매년 최대 2억원)
지원대상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할 경우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사내기금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하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2023년 기준 930,000원)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로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2023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① 지원신청 관련 안내
▪ 접수기간:
상반기(2023. 6. 2. ~ 7. 5.)
하반기(실시 여부는 2023. 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사전 공지 예정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우편번호: 44428
※ 유의사항:
① 우편 접수 시 2023. 7. 5.(수)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온라인 접수는 2023. 6. 12.부터 접수 가능하며, 2023. 7. 5.(수) 24시까지 접수
▪ 담당자 연락처: 052-704-7332, 052-704-7304
②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목적외 사용 시 지원제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계획서 변경신고 의무화)
지원신청 시 심사받은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전 제출과 검토로 목적외 사용 예방
▪ (지원결정 취소사유 추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어 환수(반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여입조치 불응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시정명령을 미이행 한 경우
▪ (집행실태 점검 후 사후관리 절차 신설)
공동기금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 자료증빙 불가 등에 따라 여입, 반환 등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마련
▪ (공동기금 지원결정 시 지원한도 정의 명확화)
공동기금 지원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한도(지원율 결정)로 용어 정의 명확화
▪ (소급 지원신청 시 지원결정 기준 명확화)
1개연도 이상 과거연도 출연분과 당해연도 출연(예정)분을 함께 지원신청 한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사항을 규정에 명문화
▪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확대)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청 출연금 증액 시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지원한도 상향, 지자체가 출연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한 당해연도부터 3년간 지원기간 연장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제출서류 보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대기업(도급업체)과 중소기업(수급업체)이 맺은 도급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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