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업종 |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특별업종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기간) 27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 |
고용유지 조치실시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 개요 및 2021년 인증기업 명단-고용노동부 (0) | 2021.09.22 |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및 등급별 고용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0) | 2021.09.21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고용노동부 (0) | 2021.09.21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0) | 2021.09.21 |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1)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