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9. 21. 03:59
반응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사업개요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 일부 지원

     * 훈련유형: 집체훈련,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훈련, 현장훈련, 혼합훈련 등

 

지원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 , 최소 지원한도는 500만원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집체)
대기업 216시간(우선지원 대상기업 18시간) 이상 훈련 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금의 50% 지원
훈련비
(원격)
훈련과정 분량 8시간 이상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80%, (1,000인 이상) 40%
* 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금의 50% 지원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수당 지급 1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숙식제공 114,000, 330,000원 한도
유급휴가
훈련
(중소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실시
(대기업)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60 이상 유급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금의 50% 지원
인건비
(비정규직)
(유급휴가
훈련)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실시
(유급휴가 훈련) 유급휴가 훈련 참여 근로자
(비정규직) 소정훈련시간×최저시급 120%(대규모 기업 100%)
(유급휴가훈련) 소정훈련시간×최저시급 150% (대규모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유급휴가 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이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빈 자리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