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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 일부 지원
* 훈련유형: 집체훈련,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훈련, 현장훈련, 혼합훈련 등
□ 지원한도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 단, 최소 지원한도는 500만원
□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훈련비 (집체) |
대기업 2일 16시간(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훈련비 (원격) |
훈련과정 분량 8시간 이상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80%, (1,000인 이상)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수당 지급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숙식제공 | 1일 14,000원, 월 330,000원 한도 |
유급휴가 훈련 |
(중소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실시 (대기업)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60일 이상 유급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인건비 (비정규직) (유급휴가 훈련) |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실시 (유급휴가 훈련) 유급휴가 훈련 참여 근로자 |
(비정규직) 소정훈련시간×최저시급 120%(대규모 기업 100%) (유급휴가훈련) 소정훈련시간×최저시급 150% (대규모기업 100%) |
대체인력 인건비(유급휴가 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이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빈 자리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 |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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