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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이란~

정보2424 2024. 5.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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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336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 표준 가구구성1) ()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1, 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2, 1 또는 남1, 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1, 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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