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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4. 1.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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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연금법」 제1조)

 

□ 대상자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고시(제4조제2항)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4년 기준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34,810원 30,000 364,810원 50,000원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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