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내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①폐업 | ’21.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②재기 | ㉮ ’20.1.1.~’24.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4.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③범칙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④체납액 |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납부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20.01.01. ∼ ’20.12.31. 폐업 시 (’20.7.25.), ’21.01.01. ∼ ’21.12.31. 폐업 시 (’21.7.25.) |
①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②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사업자등록 입증서류 불필요)
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아래 문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②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산접수(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③ 손택스(앱)로 전산접수(경로: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기한: ’25.12.31.까지)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 ’18∼’19년 시행)를 적용 받은 경우 신청 불가
③ 재산 발견, 분납약속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 취소 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납부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납부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2.29>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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