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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정보2424 2021. 12. 1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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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

 

주요내용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을 현행 ’21.12.31.에서 ’23.12.31.까지로 2년 연장(안 제2조제2)

 

. 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연 3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 36백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다목)

 

. 재검토 기한을 2019.1.1.에서 2022.1.1.로 재설정(안 제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 중 “2021.12.31.까지“2023.12.31.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3천만원36백만원으로 한다.

 

3조 중 “201911“202211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3일부터 시행한다.

 

2(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7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7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 19827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03.01. ~ 15.06.21. 0% 1.8% 2.3% 2.8%
15.06.22. ~ 15.10.11. 0% 1.5% 2.0% 2.5%
15.10.12. ~ 16.01.03. 0% 1.2% 1.7% 2.2%
16.01.04. ~ 16.08.11. 0% 1.0% 1.5% 2.0%
16.08.12. ~ 22.01.02. 0% 1.0% 1.5% 1.8%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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