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주요내용
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을 현행 ’21.12.31.에서 ’23.12.31.까지로 2년 연장(안 제2조제2항)
나.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연 3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다목)
다. 재검토 기한을 2019.1.1.에서 2022.1.1.로 재설정(안 제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21.12.31.까지”를 “2023.12.31.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연 3천만원”을 “연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82.07.23. ~ 85.12.31. | 0% | 1.8% | 3% | 6% |
86.01.01. ~ 92.07.12. | 0% | 2.5% | 5% | 8% |
92.07.13. ~ 02.10.28. | 0% | 2.5% | 5% | 10% |
02.10.29. ~ 06.02.23. | 0% | 2.5% | 5% | 6% |
06.02.24. ~ 12.12.20. | 0% | 2.5% | 3.5% | 4.5% |
12.12.21. ~ 13.07.21. | 0% | 2.0% | 3.0% | 4.0% |
13.07.22. ~ 14.09.30. | 0% | 2.0% | 2.5% | 3.3% |
14.10.01. ~ 15.02.28. | 0% | 2.0% | 2.5% | 3.0% |
15.03.01. ~ 15.06.21. | 0% | 1.8% | 2.3% | 2.8% |
15.06.22. ~ 15.10.11. | 0% | 1.5% | 2.0% | 2.5% |
15.10.12. ~ 16.01.03. | 0% | 1.2% | 1.7% | 2.2% |
16.01.04. ~ 16.08.11. | 0% | 1.0% | 1.5% | 2.0% |
16.08.12. ~ 22.01.02. | 0% | 1.0% | 1.5% | 1.8%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생활,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보건복지부 (0) | 2021.12.18 |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거리두기 강화(2021.12.18. ~ 2022.1.2.16일간) (0) | 2021.12.1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0) | 2021.12.16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 (0) | 2021.12.02 |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0)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