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국회도서관
기후공시제도의 도입 배경: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주요국에서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GHG 프로토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직접 배출(Scope 1),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 그리고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Scope 3)로 나뉘며, 많은 국가에서 이 기준을 기반으로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부터 기후공시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주는 독자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EU):
2022년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제정하여 단계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2023년 기후공시가 포함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였고, 여러 국가에서 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동향:
한국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I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에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이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
보고기업의 범위:
각국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Scope 3 공시:
주요국은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지만,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제3자 검증: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음.
중대한 사항의 정의:
공시해야 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의가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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