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5월, 성실신고확인은 ’22.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11.30.(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2.3.(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구 분 | 지 원 대 상 | 제 외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②착한임대인 |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
③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숙박・음식・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22.2.3.(목)에서 ’22.5.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21.11.26.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6.30.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1.11.30.(화)까지2)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21.1.1.∼6.30.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 직전연도(’20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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