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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국세청

정보2424 2021. 11.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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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일까지 납부-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5, 성실신고확인은 ’22.6)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11.30.()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2.3.()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납부기한(’21.11.30.)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구 분 지 원 대 상 제 외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②착한임대인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③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소매업 등 15, 숙박음식제조업 등 7.5, 서비스업 등 5
금융소득 2천만 초과자 제외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2.2.28.()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22.2.3.()에서 ’22.5.2.()자동 연장됩니다.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21.11.26.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부진1)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6.30.중간예납세액계산하여 ’21.11.30.()까지2) 중간예납추계액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30%에 미달

2)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없으나 ’21.1.1.6.30.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연도(’20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5백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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