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1.6.30.)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중간예납기간 중(’2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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